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유세 계산기로 내 조건 비교하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실거주인지, 여러 채를 보유하는지, 공시가격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정책 요약만 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을 직접 입력해 현행 세법, 2027년 중간 단계, 2028년 본격 시행안을 비교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계산해보기
아래 계산기는 시세나 호가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인 공시가격을 입력받습니다. 결과는 정책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연간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서의 확정 세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UBLIC POLICY CALCULATOR
내 조건으로 보유세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공시가격과 보유 조건을 입력하면 2026년 현행 기준과 8.3 정부안 기준의 연간 보유세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 쓰이는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ESTIMATE RESULT
2028년 정부안 본격 시행
- 01
합산 공시가격 20억원에서 기본공제 14억원를 뺍니다.
- 02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적용해 과세표준 4.2억원을 구합니다.
- 03
과세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 04
전년도 세액을 입력했다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개된 정부안과 일반적인 세목 구조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용 추정치입니다. 공동명의, 특례주택, 지방세 감면, 실제 공시가격 확정값과 고지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신고 전에는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8.3 개편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 또는 “세금이 내려간다”로 요약하면 실제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정부의 공식 FAQ는 크게 네 가지 대상을 나눠 설명합니다.
1. 거주하는 1주택은 최대한 보호
거주용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공식 문답에서는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을 공시가격 14억 원 수준으로 환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이면 언제나 같은 혜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은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와 주택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주기간과 고령 여부 같은 조건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기에서 만 나이·보유기간·거주기간을 따로 입력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어떤 조건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비거주 1주택은 거주용 1주택과 분리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거주용 1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해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계산의 첫 단계에서 생깁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공시가격에서 빼는 기본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간단한 식을 보면 왜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주택별 공시가격 합계 - 조건별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기 결과의 “이번 결과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값들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은 주택 수와 거주 주택의 비중을 함께 봄
다주택자 계산에서는 단순히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다주택의 기본공제를 4억 원에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주택 중 한 채에 거주한다면, 그 주택이 전체 공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실거주 주택”을 대상 아파트 또는 다른 주택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8년 본격 시행 기준에서는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같은 주택 수와 같은 합산 가격을 입력해도 결과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4. 바로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
정부안은 시장과 납세자의 적응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입니다. 계산기에서는 다음 세 시점을 분리했습니다.
- 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현재 적용 중인 기준과 비교하는 기준선
- 2027년 정부안 중간 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중간 단계
- 2028년 정부안 본격 시행: 정부안이 제시한 본격 시행 단계
따라서 2028년 결과만 보고 “내년부터 바로 이 금액을 낸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하위법령 확정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왜 여러 단계로 나뉠까
보유세는 하나의 세율을 공시가격에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앱의 보유세 추정 흐름과 같은 순서로 다음 요소를 누적합니다.
1. 공시가격을 합산
대상 아파트와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세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가격은 실거래가·호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된 기준연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조건에 맞는 기본공제 적용
1주택인지, 거주 중인지, 여러 채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 계산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값이 실제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max(0,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4. 누진세율과 재산세 공제 적용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이미 반영된 재산세 부분을 조정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는 종합부동산세만 표시하지 않고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보여줍니다. 총액만 보면 정책안 때문에 바뀐 부분과 원래 함께 내는 세목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전년도 세액이 있으면 세부담 상한 확인
전년도 보유세를 입력하면 계산기에 세부담 상한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력란을 필수로 만들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 고지된 전년도 세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의 숫자를 넣으면 오히려 결과가 부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산식을 한 줄씩 따라가 보기
계산 결과를 제대로 읽으려면 최종 금액보다 중간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입력값이 바뀔 때마다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 → 공제·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1. 과세표준을 먼저 만든다
먼저 대상 아파트와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그다음 주택 수와 거주 여부에 맞는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총 공시가격 = 대상 아파트 공시가격 + 다른 주택 공시가격의 합
과세표준 = max(0, 총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max(0, ...)는 공제액을 뺀 결과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0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은 전체 금액에 한 번에 곱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해서 4억 2천만 원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 구간에 들어가는 금액을 잘라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더합니다.
누진 산출세액
= 1구간 금액 × 1구간 세율
+ 2구간 금액 × 2구간 세율
+ 3구간 금액 × 3구간 세율 ...
예를 들어 2027년 정부안, 거주 1주택, 공시가격 20억 원을 가정하면 계산기 구조는 다음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총 공시가격 | 20억 원 | 20억 원 |
| 기본공제 | 14억 원 | 6억 원이 남음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억 원 × 70% | 과세표준 4억 2천만 원 |
| 구간별 산출 | 3억 × 0.5% + 1억 2천만 원 × 0.7% | 234만 원 |
여기서 234만 원은 재산세 공제·1주택 세액공제·세부담 상한을 반영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 산출 단계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기의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부가세목을 함께 계산하므로 이 숫자와 같지 않습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별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한 다음,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와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 도시지역분 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 = 최종 종합부동산세 × 20%
연간 보유세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지는 재산세 부분은 같은 세원을 두 번 과세하지 않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 누진세율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최종 종합부동산세가 되지 않습니다.
4. 1주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해당 조건으로 계산한 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빼고, 정부안 단계에서는 별도 공제 한도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후 종합부동산세
= max(0, 산출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공제 - 1주택 세액공제)
나이·보유기간·거주기간을 입력하지 않으면 관련 공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임의로 높여 입력하면 실제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값만 입력해야 합니다.
5. 전년도 세액이 있으면 세부담 상한을 마지막에 확인한다
전년도 보유세를 입력한 경우에는 올해 계산액이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커지지 않도록 상한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보유세 = 전년도 보유세 × 해당 기준의 상한비율
상한 적용 후 세액 = min(상한 적용 전 보유세, 허용 보유세)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세처럼 이미 고정된 세목을 먼저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쪽을 조정합니다. 전년도 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입력 조건이 바뀌면 어느 식이 달라질까
| 입력 조건 | 계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
|---|---|
| 다른 주택 공시가격 | 총 공시가격, 주택 수, 기본공제와 누진 구간 |
| 실거주 주택 선택 | 거주 주택 비중에 따른 공제와 1주택 여부 |
| 만 나이 |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
| 보유기간·거주기간 | 장기보유·장기거주 세액공제율 |
| 3채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 정부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건 |
| 전년도 보유세 |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와 상한 조정액 |
따라서 같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추가하거나, 실거주 주택을 바꾸거나, 전년도 세액을 입력하면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총액만 캡처하기보다 공시가격 합계·공제액·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액·상한 조정액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 확인할 네 가지
- 공시가격 기준일: 내가 입력한 숫자가 어느 기준연도의 공시가격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 주택 선택: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집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 현행 기준과 정책안의 차이: 선택한 단계의 총액보다 현행 기준과의 차이를 먼저 봅니다.
- 정부안과 확정 세법 구분: 계산기의 2027·2028 결과는 정부안 시나리오이며, 확정 고지세액이 아닙니다.
특히 계산기에서 +로 표시되는 차이는 정부안 기준 추정치가 현행 기준보다 높은 경우이고, −로 표시되는 차이는 낮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만으로 매수·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거주 여부·주택 수를 바꿔가며 민감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원문
- 2026년 세제개편안 — 재정경제부
-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재정경제부, 2026.08.03.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2026.08.04.
- 종합부동산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함께 읽기
- 아파트 가격을 현재·과거·미래로 나눠 읽는 법: 가격 기준일과 예상 범위를 분리하는 방법
- 미래 아파트 가격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면 위험한 이유: 조건별 범위를 읽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연결될까: 금리와 월 상환 부담을 함께 보는 순서
계산 다음에 할 일
블로그 계산기는 정책안의 구조와 내 조건의 차이를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관심 아파트의 공시가격, 최근 실거래 흐름, 이사 시점, 금리와 함께 비교하려면 아파트 인사이트에서 관심 단지와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의사결정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법령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